빙상연맹 “B코치 훈련 복귀, 법원 결과 따라 결정”...제도 개선·재발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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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B코치의 훈련 복귀 여부는 향후 법원의 간접강제 사건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연맹이 B코치에게 한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B코치의 징계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다만, B코치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연맹이 B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간접강제 신청은 아직 법원의 심리 중으로,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맹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된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B코치가 훈련에서 제외된 것은 법원 결정 때문이 아니라 A감독과의 불화가 확인됐고, 선수단 안정적 훈련 환경을 위해 지도자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력향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확인했고,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는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B코치는 지난 5월 26일부터 대표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연맹은 B코치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도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닌, 전임 집행부 시절 A감독의 신고에 따라 개시된 조사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2일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두 지도자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이에 새 집행부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5월 23일 두 지도자에게 각각 징계를 부과했다.
법원 역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격정지 3개월은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맹은 지난 8월 국가대표 선수단과의 면담을 두고 제기된 ‘선수단 면담을 통한 해임 명분 쌓기’ 의혹에 대해선 “장기화된 지도자 공백 속에서 선수단 안정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과 관련한 논란에도 사과했다.
지난 8월 20일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으나, 과거 징계 이력으로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연맹은 “결격 검토를 소홀히 했고, 부적절한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했다”며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맹은 “향후 법원과 체육회의 절차를 존중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인사와 선수단 운영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