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사고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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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사고 인지 후 김나미 사무총장이 제주도 현장을 방문했다. 학부모를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체육회 소관부서인 대회운영부가 12일부터 17일까지 대한복싱협회(이하 복싱협회) 관계자,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복싱협회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대회는 참가 선수 650여 명, 10일간 분산 개최로 진행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 기준에는 해당되진 않았으나, 대회 주최인 복싱협회는 이번 대회를 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1월 제정한 「대회운영 기본 안전지침」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회를 운영하였으나, 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대회 안전관리부 운영’, ‘사고 발생시의 대응 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복싱협회는 지역 연계 병원을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대회 운영본부, 의료팀, 구급차, 연계 병원 간 즉시 연락 가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 자는 체육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이송 체계 관리 부실도 나타났다. 복싱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를 통해 지역 응급구조단과 구급차 2대, 기사 2명, 의료진(응급구조사) 2명으로 한 구급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구급차 내 바이탈기기의 미작동, 사이렌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한 지연 등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복싱협회는 대회 주최로서 계약 업체와 함께 계약에 따른 구급차량의 상태와 이송 병원 응급실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응급이송 체계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복싱협회는 대회운영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복싱협회 경기규칙을 보면, '경기 진행 시 의사 또는 (의사수급 불가 시) 간호사 등 의무진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3일)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간호사는 6일부터 배치됐다. 문제는 또 있었다. 복싱협회 「경기인등록규정」은 '등록절차에 따라 협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의 경기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제5조), 경기인은 협회 주최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다(제6조)'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의 참가신청 시 선수의 경우만 경기인 등록을 필한 자로 정하고, 세컨드 등 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에 대한 자격 여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기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누구나 세컨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사고 선수의 세컨드를 본 코치는 2025년 협회 경기인(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