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성범죄 징계' 국제적 망신...日·中 언론도 일제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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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성범죄 징계' 국제적 망신...日·中 언론도 일제히 보도

대한축구협회(KF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 등 어떠한 형태로도 활동할 수 없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황의조의 징계가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실제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지난 9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상고 기한 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게키사카'는 "J리그 감바 오사카 시절 베스트11에도 선정됐던 황의조가 한국에서 20년간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라며 과거 활약과 이번 판결을 함께 짚었다.
이어 "그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좋은 선수였는데 평생 죄를 짊어져야 한다", "해설자 생활도 못 하겠다"는 반응과 함께 "한국은 이런 부분은 확실하다. 일본은 이렇게 못 한다"는 자성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중국 '즈보8'과 '넷이즈' 역시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한국에서 사실상 영구제명됐다"라며 "앞으로 한국에서 선수나 감독, 심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팬들은 2019 아시안컵 당시 황의조의 골을 떠올리며 놀라움과 함께 "20년 추방은 너무 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황의조는 A매치 62경기 19골,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주역으로 한국 축구의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대표팀 복귀는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는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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