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몰카범’ 황의조가 ‘병역특례자’로 남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이근승의 믹스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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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몰카범’ 황의조가 ‘병역특례자’로 남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이근승의 믹스트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9월 4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황의조는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였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황의조는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과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황의조가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향후 K리그 감독, 코치, 심판 등으로도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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