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리그 최고연봉 5천만원→6천만원…구단별 2명까지는 상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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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리그 최고연봉 5천만원→6천만원…구단별 2명까지는 상한 없어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지난 24∼25일 경기도 고양시 어썸타운 연수원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 및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6시즌 WK리그 선수 선발 세칙 및 신인선수 보수 규정 등을 개정했다.
27일 연맹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에서는 우선 WK리그 선수 최고 연봉 상한액을 6천만원으로 올렸다.
종전 5천만원에서 20% 인상된 금액이다.
드래프트를 통해 WK리그 무대에 오르는 신인 선수들의 처우도 개선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받은 선수들은 기본 3년 계약에 연봉은 지명 순서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2천700만원, 3차 2천400만원, 4차 2천만원을 받았다.
4차 이후 번외 지명 선수들은 1년 계약에 연봉 2천만원을 받고 뛰었다.
하지만 올해 말 열릴 2026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발되는 선수들은 1차 3천400만원, 2차 3천200만원, 3차 3천만원의 기본 연봉을 받는다.
4차 지명 선수부터 연봉은 2천만원이다.
아울러 연맹은 기존의 드래프트 방식에 더해 자유계약 선수 선발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단별로 고등학교 1명과 대학교 1명, 총 2명을 자유계약으로 선발할 수 있다.
선수 권리 보호를 위해 FA 제도도 보완했다.
최근 신인 선수들의 계약은 '3+2년' 형태로 기본 계약 기간 3년이 지난 후에도 2년 동안은 이적료가 발생했다. 하지만 2026시즌 신인부터는 3년 계약 후 이적료 없이 팀을 옮길 수 있게 됐다.
연맹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년간 변화 없이 침체했던 WK리그가 조금 더 생동감 있고 경쟁력 있는 리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양명석 연맹 회장은 "이번 이사회는 한국 여자축구의 도약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자리였다"며 "무엇보다 선수 선발 세칙과 보수 규정 등 그동안 개정되지 못했던 제도를 대폭 손질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맹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전략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연맹 이사인 이상기 QMIT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미래전략위는 스폰서십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사업,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연맹의 10개년 성장 로드맵을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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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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