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였다···‘문체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정보
- 하프라인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61 조회
- 목록
본문

대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반발해 축구협회가 신청한 집행정지의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9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특정 감사 결과 통보·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문체부 측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축구협회 특정 감사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한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