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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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 측과 검찰 측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 뿐.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에서 자금 43억 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 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 황정음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도 눈물을 보였다. 이어 취재진과 만난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며 짧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