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해도 가족 아니다… 이민우, 딸 입양 결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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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해도 가족 아니다… 이민우, 딸 입양 결정한 이유

혼인과 출산을 앞두고 3대가 함께 살기 시작한 이민우의 집에서, 진짜 첫 과제는 웨딩이 아니었다.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족이 아니다. 입양을 하지 않으면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은 뒤, 그는 딸의 법적 지위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
이민우는 예비신부, 6살 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 “딸이 약간 분리불안이 있다”고 털어놨다. 예비신부는 둘이 지낸 시간이 길었고 둘째 출산을 앞두고 불안이 커졌다고 했다.
가족의 변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아이의 자리를 법으로 굳히는 문제가 됐다.
변호사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을 구분해 설명했다. “일반 입양이 되면 딸에게는 아빠가 친부와 이민우 씨 두 명이 있는 거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면 새로운 아빠(이민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이에 이민우는 “친양자로 할거다”라고 답했다.
마지막 관문은 친부 동의였다. 예비신부는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비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딸과 잘 만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혼자 딸을 키워오며 (이혼 절차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재혼 과정을 감싸주는 오빠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그러면 예외적으로 친부 동의 없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걸 우리가 소명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민우의 선택은 분명하다. 딸이 ‘동거인’이 아닌 법적 가족이 되는 일, 그 한 가지를 위해 순서를 바꿨다. 분리불안과 출산, 합가라는 생활 변수 위에, 입양이라는 제도적 절차가 더해졌다.
kenny@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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