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차에서 뭐했어요?”아이돌 협박 렌터카 사장 집유
작성자 정보
- 하프라인연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09 조회
- 목록
본문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한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렌트카 사장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밴(VAN) 차량을 빌려줬다. 차량을 다시 받은 뒤 블랙박스에 해당 멤버가 다른 아이돌 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여성멤버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협박했다.
그는 2차례 걸쳐 돈을 송금받았음에도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말하며 블랙박스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이러한 협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979만 3000원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mykim@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