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강제추행 일부 인정" vs "어깨동무 수준, 사실과 달라" 양측 입장 엇갈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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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A씨와 함께 새 시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회식 후 A씨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인격 폄훼성 발언을 하고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고소인 측 "일부 행위 인정…하차 후 고립됐다"
고소인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3일 “이 사건은 2025. 8.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입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고소사건”이라며, “피해가 발생한지 5일 후, 위 프로그램의 주요 제작진이었던 피해자는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25. 8. 15. 00:40분경 2차 자리에 참석했던 인원들 대부분이 3차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고 당시 그러한 신체접촉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바, 피해자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우선은 이런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거꾸로 가해자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 하여 피해자의 목 등을 주무르던 가해자의 손을 떨어뜨린 뒤 자리를 이동하였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금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맞대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가 도착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였고, 가해자가 잠시 따라오다가 멈춰 선 뒤 회식 3차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방출 직후 회사 고위간부들에게 프로그램 방출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였으나, 성추행 피해를 직접 언급하지는 못했다”며 “이는 성적 모욕감과 불안감, 그리고 ‘성추행을 앞세운 것처럼 보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부득이 일련의 일들을 정리하여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였다”며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TV를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한 중에 있다. 가해자는 사측이 확보한 이 사건 강제추행 중 일부행위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회사 역시 내부·외부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식스센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