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손배소 패소’ 진해성 “항소 포기=학폭 인정 아냐, 속상한 마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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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손배소 패소’ 진해성 “항소 포기=학폭 인정 아냐, 속상한 마음” [Oh!쎈 이슈]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진해성이 중학교 시절 소위 ‘일진 무리’에 속했으며 동급생 사이에서 두려움을 샀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진해성 본인과 중학교 동창,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폭로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며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향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 유포한 이들에게는 소속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손배소에서 재판부는 진해성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진해성도 별도의 항소 절차를 밟지 않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해성이 출연 중인 MBN 예능 ‘한일톱텐쇼’, ‘웰컴 투 찐이네’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별도의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던 중 18일 진해성은 개인 계정을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 승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며 당시 판결문을 공개했다.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 그러면서 진해성 측 변호사는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해성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진해성이 출연 중인 '웰컴 투 찐이네'는 3회가량의 방송 분량이 남아있으며, '한일톱텐쇼'는 내달 9일종영을 앞두고 이미 진해성의 분량 녹화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진해성의 남은 회차 방영 여부와 관련해 프로그램 관계자는 OSEN에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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