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항소장 미제출…'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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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결과는 어도어의 완승이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세종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항소 기한인 14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함에 따라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어도어 소속이다.
이중 2인(해린, 혜인)은 복귀 의사를 가장 먼저 전했다. 어도어는 지난 12일 "해린과 혜인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나머지 3인(민지, 하니, 다니엘)도 같은 날 "(어도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다만 양측이 합의를 본 상황은 아닌 걸로 알려진다.
해린과 혜인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민지, 하니, 다니엘은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어도어는 개별 면담을 거쳐 남은 멤버들의 복귀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진의를 확인한 후 새 앨범 준비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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