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구하기' 팀버니즈 총대가 미성년자?... "기부금품법 위반 소년부 송치"
작성자 정보
- 하프라인연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84 조회
- 목록
본문
조선비즈는 28일 "서울북부지검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에 대해 법률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A씨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 절차인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당시 모금은 단 8시간 만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들은 그간 스스로를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니즈들이 모인 팀"이라며 '뉴진스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으로 소개해왔다. 이처럼 대규모 모금을 주도했던 관계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대해 대중의 의아함이 커지고 있다.
팀버니즈의 모금은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 위반 논란을 낳았다. 해당 법률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팀버니즈에 대한 고마움을 공개적으로 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행사에서 "팀버니즈라는 분들 있는데 얼굴도 한 번도 못 봤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고맙다"며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홍길동처럼 나타났다. 절을 하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현재 모금된 기부금은 수사기관 조사 중 증거 보전을 위해 동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kykang@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