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에 항소…어도어는 "기다리고 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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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의 승소 판결을 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라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 반드시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 판결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어도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하셨다"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라며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복귀를 희망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사이 뉴진스 멤버들은 분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