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항소해도 패소 가능성 ↑… 민희진 260억 재판도 불리 (강앤박)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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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원고 어도어와 피고 뉴진스 멤버 5인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소속사 복귀 여부를 넘어, 케이팝 산업의 전속계약 질서와 법적 신뢰를 재정립한 판결로 평가된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뉴진스가 항소한다면 100% 패소한다"라며 "만약 뉴진스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2027년까지 활동이 불가능하다. 뉴진스가 올드진스가 되는 거다. 이후에는 하이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은 0%다. 제발 항소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각 항소할 거라고 밝혔고 항소할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날 PD는 "뉴진스가 진 것이지 않나. 법원은 왜 어도어 편에 서 준 건가"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결국 어도어 편에 선 게 아니라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약서 문헌과 법리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뉴진스 측의 주장 6개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인정 안 된다고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했다. 계약 관계를 해지시킬 만한 파탄 사유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99%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계약은 장난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시킬 파탄 사유가 전혀 없다고 법원은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데 뉴진스가 소송을 끌면 끌수록 계약 기간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걸그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친 채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소가 2억5000만원으로, 법원 세금과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1226만2000원 정도를 어도어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뉴진스는 대형 로펌인 세종 소속 변호사 13명에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 대표 변호사를 추가 지정했다. 강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비만 1인당 1억원씩은 들었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이유를 말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상대 260억 규모의 풋옵션 재판도 불리해졌다. 변호사들은 "이번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을 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즉 템퍼링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하이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민사소송법상 다른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르게 된다. 풋옵션 재판부도 1심 재판 결과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이 경우 소가가 260억원이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패소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어마어마하다. 진다면 어마어마한 빚더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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