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블랙리스트' 김규리, 국정원 상고포기에 "이젠 그만 힘들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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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블랙리스트' 김규리, 국정원 상고포기에 "이젠 그만 힘들고파"

김규리는 9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면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만 만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며 "그간 말을 안 하고 있던 내 경험 중엔 '너희 집 골목에 사무실 차려졌으니 몸조심하라'는 것과 우리 집은 문서를 버릴 때 파쇄를 했기에 별 일 없었는데 우리 동 다른 집들은 쓰레기봉투 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어 "영화 '미인도'로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도 화면에 내가 잡히니 어디선가 전화가 왔었다고 하고 작품 계약 당일 날 갑자기 취소 연락이 오기도 했다. SNS를 통해 짧게 심정을 표현한 걸 두고도 협박을 받았다"라며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대체 누구한테 했다는 건지.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라고 쓰게 덧붙였다.
김규리는 또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고 하니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시간, 2017년 소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선후배 동료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라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
앞서 김규리를 포함한 김미화, 문성근, 박찬욱 등 36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7년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달 1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국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국장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에 국정원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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