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횡령' 황정음, 집행유예 선고에 눈물 "심려 끼쳐 죄송" [이슈&톡]
작성자 정보
- 하프라인연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63 조회
- 목록
본문
!['42억 횡령' 황정음, 집행유예 선고에 눈물 "심려 끼쳐 죄송" [이슈&톡]](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tvdaily/20250925145348841adnh.jpg)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42여 억 원을 암호 화폐에 투자했으며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해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을 해당 금액으로 납부했다.
그는 지난 8월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내 명의로 투자했었다.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숙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반성하고 있다"라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황정음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2001년 그룹 슈가로 데뷔한 뒤 배우로 전향했다. 그는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 '그녀는 예뻤다', '쌍갑포차', '7인의 부활'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났다.
황정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