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가처분 위반·독자 활동..2심도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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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가처분 위반·독자 활동..2심도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유천 측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맞소송(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항목별 미지급 정산금을 산정해 리씨엘로 측에 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2024년까지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 측과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새 매니지먼트와 함께 활동을 지속했다. 그러자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가 자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12월 1심 재판부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며 박유천과 리씨엘로 측이 공동으로 해브펀투게더에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특히 박유천과 리씨엘로 측은 해브펀투게더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에 따르면 정산금은 제때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유천 등의 손해배상은 타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논란이 됐다. 이후 연예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일본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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