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독자활동 금지' 어겨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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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독자활동 금지' 어겨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박유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반소의 일부를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7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유천 측이 애브펀투게더에 넘겨줄 금액은 최종 3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유천은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 2016년 성추문 구설에 이어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사실상 한국 연예계와의 인연은 끝난 상황이다. 대신 박유천은 현재 태국, 일본 등에서 활동 중이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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