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하늬 ‘횡령’ 불입건, 탈세 논란 속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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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하늬 ‘횡령’ 불입건, 탈세 논란 속 추가 고발

배우 이하늬가 ‘횡령’ 혐의는 벗었으나 연예기획사 미등록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하늬의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이 ‘봐주기 주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이하늬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기획업 등록의무와 회계처리 준수는 형식이 아니라 대중의 신뢰와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이라며 “본 사안에 대한 행정 절차와 별개로 피고발인(이하늬)이 관련 법령상 등록·회계처리를 적시에 성실히 이행했는지 면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또한 “무엇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시점”이라며 “본 사건을 엄중하고 철저히 수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이하늬의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설립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획사에는 남편 피터 장이 대표 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직으로 올라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외에도 이하늬는 지난 2월 국세청으로부터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해 횡령·배임 혐의로 피고발당했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당시 고발인은 이하늬가 세무조사 결과 60억원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또한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지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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