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팬미팅하듯"..변우석 '과잉보호' 경호업체, 벌금형 선고[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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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팬미팅하듯"..변우석 '과잉보호' 경호업체, 벌금형 선고[Oh!쎈 이슈]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설 경호원 A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 공항을 이용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 팬들이 몰리자 사설 경비업체 측이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일반인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춰 논란이 됐다. 뿐만아니라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라운지 이용객들의 여권 및 항공권 등을 검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경비업체 측은 OSEN과의 통화에서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춘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경호 과정에 인천공항 측의 협조를 구한 상태였으며, 여권 및 항공권 검사 의혹에 대해서는 "라운지로 가는 분이 방향만 같은 것인지를 공항 경비대 측의 협조 아래 구두로 확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인천공항 측은 변우석을 경호한 사설 경비 업체의 행위가 권한 남용과 강요 혐의가 있다고 검토했고,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신흥호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 측은 과잉 경호 논란 당시 공식입장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며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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