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예비신부와 내년 5월 결혼 “친양자 입양할 것”(‘살림남’)

작성자 정보

  • 하프라인연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이민우, 예비신부와 내년 5월 결혼 “친양자 입양할 것”(‘살림남’)

지난 11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서는 이민우 가족의 따뜻한 합가 라이프가 펼쳐졌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4.2%를 기록했으며, 동생 효정이 박서진에게 몸짱 티셔츠와 앞치마를 대보며 놀리는 장면이 5.0%의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다. 이민우는 부모님, 예비 신부, 6세 딸과 함께, 총 일곱 식구가 한집살이를 시작하며 달라진 일상을 공개했다. 6세 딸의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은 전보다 활력이 넘쳐 보는 이들마저 미소 짓게 했고, 특히 한국살이에 완벽 적응한 귀여운 딸의 모습에 10월 재혼을 앞둔 은지원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어 눈길을 모았다. 또한 평소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쾌한 웃음을 안겨줬던 이민우의 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남편을 향해 “자기야”라고 부르는 등 한층 다정하고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였다. 예비 며느리와의 합가 효과를 톡톡히 본 셈. 이를 본 MC 은지원은 예비 신부와의 애칭 이야기가 나오자 “기분 좋을 땐 자기, 기분 안 좋을 땐 저기라고 부른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민우는 예비 신부와 딸과 함께 본격적인 한국살이 준비에 나섰다. 그는 12월 출산 예정인 예비 신부를 위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6세 딸을 위한 어린이집 등을 직접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세 출산 이후 내년 5월 결혼식을 올릴 계획임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세 사람은 먼저 한국 국적이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재일교포 3세 예비 신부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던 중, 향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문의하던 이민우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바로 예비 신부의 6세 딸과 법적으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 이민우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소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그 단어가 더 낯설 예비 신부가 혹시 불안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며칠 후, 이민우와 예비 신부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인철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혼 가정이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자녀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다.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 되기 위해선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게 바로 ‘입양’이다”라고 덧붙였다. 뜻밖의 현실을 마주한 이민우와 예비 신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두 사람의 표정에는 한층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온전한 가족이 되고자 신중히 6세 딸의 입양 상담을 이어갔다. 상담을 통해 ‘일반 입양’은 양부모(이민우)와 가족 관계를 새로 맺으면서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부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새 아빠(이민우)가 친부의 지위를 갖게 되는 제도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를 들은 이민우는 망설임 없이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모두 감당하겠다는 진심을 드러냈다. …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348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OUR NEWSLETTER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VISITORS
Today 3,807
Yesterday 4,998
Max 7,789
Total 553,018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