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을 앓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자택에서 헤어진 전 동거녀 B씨(47)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성 C씨(52)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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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환자인 B씨는 A씨의 무차별적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운동신경이 있는 소뇌가 작아져 어지럼증이나 보행장애 등을 겪는 희귀난치병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상해를 가한 건 인정하지만 B씨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검의와 검찰수사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A씨가 살해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라는 주장의 모순점 등을 밝혀내 고의를 입증했다. 애초에 검찰은 앞서 경찰이 폭행치사죄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살인죄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819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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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앓는 전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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