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32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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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43·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A 씨 남동생 B 씨(41)는 징역 10년을, A 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개인투자자 C 씨(48)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323억8000만 원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사건 범행으로 기업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게 됐다”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http://naver.me/xsYJhJF1 |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32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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